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8조 (조사단 편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ㆍ운영하되,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ㆍ화공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6.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이하 "중앙소방학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ㆍ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소방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예방업무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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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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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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