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 (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의 계획(이하 "화재안전조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연간 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2. 월간 계획 : 전월 말일까지3. 수시 계획 : 시행 전일까지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이용자 특성 및 시기ㆍ계절별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안전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사유, 조사항목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2.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3.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화재안전조사 방법(종합ㆍ부분조사) 및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점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화재안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일부만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하거나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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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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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