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 (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의 계획(이하 "화재안전조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연간 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2. 월간 계획 : 전월 말일까지3. 수시 계획 : 시행 전일까지
②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이용자 특성 및 시기ㆍ계절별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화재안전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안전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사유, 조사항목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2.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3.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화재안전조사 방법(종합ㆍ부분조사) 및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점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④화재안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일부만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하거나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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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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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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