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 (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에 따라 편성된 중앙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1. 중앙화재안전조사단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나.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다. 초고층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다중이용업소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마.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2. 지방화재안전조사단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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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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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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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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