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 (조사단의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화재안전조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조사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총괄반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행정업무 지원2. 회의소집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화재안전조사 계획수립, 결과보고, 조사결과 조치4. 조사단 전체회의, 워크숍 개최 등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현장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2.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자료 작성3. 화재안전조사를 위한 점검장비 등 운영4. 현장 활동사항 기록관리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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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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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