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1.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2.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는 대상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4.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②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은 최근 화재발생이 없었고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2. 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3. 한국안전인증원 또는 국가화재평가원 등 소방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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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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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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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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