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7조 (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확보하고 화재안전조사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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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00개(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 조사사유 :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 - 화재안전조사 대상 | 화재안전조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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