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요청사항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책임자가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고용노동시스템 관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담당자
2.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부서의 장
총괄책임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점검 및 평가)

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다.
장관은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산하기관의 정기점검 및 평가를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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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1 시행된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