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8."고용노동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활용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데이터 품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데이터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데이터표준, 데이터구조, 데이터 값 등 데이터 품질요소에 대한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비공개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데이터 품질수준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데이터 품질관리 주체는 해당 고용노동시스템을 전산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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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