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8."고용노동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활용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데이터 품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데이터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데이터표준, 데이터구조, 데이터 값 등 데이터 품질요소에 대한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비공개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데이터 품질수준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주체는 해당 고용노동시스템을 전산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1 시행된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