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8조 (지문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지문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1. 감정할 지문의 압날상태가 양호한지 여부2. 비교되는 각 지문의 종류 및 압날된 부위의 동일성 여부3. 기타 본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 검사는 지문의 특징점인 융선의 흐름형태, 단선, 접합점, 분기점, 종지점, 개시점, 도형선 등을 관찰함과 동시에 각 특정기간에 개재된 융선수가 상호 일치되는지를 관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조관찰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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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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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