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4조의1 (합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 문서감정실 감정관 전원이 감정에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②위 1항의 전체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감정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감정사건의 의견은 "판단불명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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