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5조 (감정기록의 편 철ㆍ보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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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의뢰서,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11.3.>
②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의뢰서,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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