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9조 (말소문자 등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화폐, 수표, 여권, 기타 유가증권등의 위조 및 변조여부에 대한 감정은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의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행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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