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6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정물 : 감정의 대상이 된 특별한 문서나 유가증권 등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감정자료 : 감정물의 내용 중 감정의뢰자가 감정을 요청한 특정한 부분을 말한다.
시필(試筆) : 필적감정 의뢰 시,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시인(試印) : 인영감정 의뢰 시,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실제 인장을 감정관에게 송부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가 실제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감정결과 :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통계적, 수치적,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감정의견 : 감정관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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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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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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