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3조 (감정서의 작 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사건의 표시, 감정자료,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의견, 감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감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감정관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③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의 사진을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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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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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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