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3조 (감정서의 작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사건의 표시, 감정자료,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의견, 감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감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감정관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의 사진을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서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