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4조 (감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적, 인영, 지문의 동일성 여부2. 화폐, 수표, 여권, 기타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3. 필흔, 압날흔 등의 현출 <개정 2021.8.11.>4.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5. 워드문자 등의 동일성 여부 <개정 2021.8.11.>6.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7.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개정 2021.8.11.>8. 잠재지문 현출9. 기타 감정 가능한 문서의 위ㆍ변조 여부 <신설 2021.8.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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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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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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