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4조 (감정의견의 도출 및 표현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견은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하에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으로 나타낸다.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3. <삭제 2009.11.3>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 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낸다.
③감정의견에 대한 합의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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