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7조 (문서감정관의 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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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서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1. 소속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감정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2. 2년 이상 감정 업무에 종사한 자3. 감정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8조 소정의 감정관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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