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2조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혹은 무인),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이 중첩된 부분의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은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의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감정할 부분을 확대한 후, 투과광ㆍ사광 등을 조사하여 필기구, 도장의 압날흔, 필기구 잉크성분(혹은 워드문자의 토너성분), 인주성분의 지면에의 흡착상태 등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개정 2021.8.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서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