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6조 (필적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필적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1.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적합성 여부2. 필기구와 용지의 검토3. 필체의 종류 및 일관성 여부4. 감정할 필적이 작성자의 고유한 평소필적인지 여부5. 기재조건에 의한 영향 검토6. 감정자료의 보완 필요성 검토7. 기타 본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검사는 필적의 숙련도, 글자의 형성미, 자획구성, 띄어쓰기, 맞춤법의 정확성여부, 배자형태, 글자간의 크기비율 등 전체적인 운필특징과 자ㆍ모음의 세부적인 자획형태, 기필 및 종필부분의 형태, 필순, 자획의 이어 쓰는 방법, 운필방향, 자획간의 크기비율, 자획의 굴곡상태 및 꺾인 각도 등 세부적인 운필특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통계적, 기하학적 비교감정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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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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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