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관은 접수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거나, 기타 감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정의뢰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을 보완 또는 추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감정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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