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4조 (감정물의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1. 감정물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 경우2. 감정의뢰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명백히 감정 불가능한 경우6. 감정관련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과학수사부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15.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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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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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