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5조 (감정업무의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은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 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기법에 대한 유용성, 신뢰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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