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0조 (필흔 등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필흔, 압날흔 등의 감정은 분광비교측정장비, 필흔재생기 등을 사용하여 행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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