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7조 (인영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인영감정은 예비검사와 본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1. 인주의 부착상태 및 용지상태2. 인영형태의 명확성 정도3. 특수인주 및 인영여부4. 실제도장이 있는 경우 도장의 마모정도 검토5. 기타 날인 제 조건의 영향 등 본 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 검사는 인영 전체의 크기, 인획간의 간격, 인획의 길이, 인획의 두께 등을 관찰하는 기하학적 계측, 인영의 전체모양, 인영테두리의 끊어진 형태, 인획의 굴곡부분, 돌출부분, 인획의 미세한 흠점 등을 관찰하는 대조관찰법, 비교되는 인영을 중첩시켜 1개의 인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지를 관찰하는 중첩 비교법 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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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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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