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5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같다.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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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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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