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5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같다.
③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