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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