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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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4조 ·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6조 · 보안심사위원회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위원회의 기능제9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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