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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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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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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