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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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울산청 각 부서에 대한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 또는 점검 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관련 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 결과와 관련된 처분 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울산청에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각 부서의 장, 정보보안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심의회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건의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 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⑦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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