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청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암호자재 취급부서에 배부한다.
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