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 (기능별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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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보안지침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보안지침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국가보안시설ㆍ보호 장비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소요 보안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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