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장관이 작성ㆍ배부한 자체 세부분류지침을 따르고,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장관이 작성ㆍ배부한 자체 세부분류지침을 따르고,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적은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