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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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과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과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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