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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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울산청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청장실, 회의실 또는 상황실, 보일러실, 기록관 및 문서고,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3. 통제구역: 을지연습훈련 실시장 및 그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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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울산청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청장실, 회의실 또는 상황실, 보일러실, 기록관 및 문서고,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3. 통제구역: 을지연습훈련 실시장 및 그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전산실
②보안담당관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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