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접수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수발계통을 통해 비밀을 발송할 때는 문서담당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며, 주무 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수발계통을 통해 비밀을 발송할 때는 문서담당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며, 주무 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②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