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접수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수발계통을 통해 비밀을 발송할 때는 문서담당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며, 주무 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비밀접수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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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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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