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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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보존된 산림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1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등급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보존된 산림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1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등급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②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생명자원의 자생지 또는 채집지역(집단)에 대한 유전다양성, 종다양성 및 생태적 특성 등2. 수형목 클론, 산림품종, 산림청 지정 보호수 등에 대한 DNA지문 및 유전자 염기서열 등의 유전체 정보3.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경제(이용)ㆍ사회ㆍ문화ㆍ학술적 가치
③분석ㆍ평가로 얻어진 정보는 대장 또는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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