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책임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산림과학원장가.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나.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촉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다. 제주도지역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종 보존에 관한 사항라. 산림생명자원의 접근ㆍ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2. 국립수목원장가. 종 다양성 확보 및 종 보존에 관한 사항나. 국가 간 산림생물종 교류에 관한 사항다. 국내 미 발굴 산림생물종 연구 등에 관한 사항라. 영양체의 연구 소재 공급에 관한 사항마. 산림생명자원의 접근ㆍ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가. 신품종 등 지식재산권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산림종자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시책 상 필요한 산림 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라. 산림생명자원의 접근ㆍ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시드볼트 운영을 위한 산림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산림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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