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반출승인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의한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 반출된 산림생명자원은 반환을 명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의한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 반출된 산림생명자원은 반환을 명령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은 최초 반출 승인한 산림생명자원과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