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반출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반출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의한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 반출된 산림생명자원은 반환을 명령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은 최초 반출 승인한 산림생명자원과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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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분양 승인 등의 기준제13조 · 계약관리제14조 · 분양승인의 사후관리제15조 · 분양 등의 취소제16조 · 국외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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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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