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12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산림생명자원 수집ㆍ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내용3. 산림생명자원 분양(반출)승인 현황4. 그 밖에 산림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