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12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산림생명자원 수집ㆍ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내용3. 산림생명자원 분양(반출)승인 현황4. 그 밖에 산림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