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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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관의 장은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12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산림생명자원 수집ㆍ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내용3. 산림생명자원 분양(반출)승인 현황4. 그 밖에 산림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12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산림생명자원 수집ㆍ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내용3. 산림생명자원 분양(반출)승인 현황4. 그 밖에 산림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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