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분양 등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분양승인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서 분양승인의 취소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지체 없이 분양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분양자원은 책임기관으로 하여금 반환토록 해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 시 최초 분양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반환받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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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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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