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분양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분양승인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분양승인의 취소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지체 없이 분양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분양자원은 책임기관으로 하여금 반환토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산림생명자원 반환 시 최초 분양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유래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반환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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