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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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ㆍ보존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산림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ㆍ보존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ㆍ재래종 등 산림생명자원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산림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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