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분양승인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분양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를 점검할 수 있다.1.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의 관리2. 분양 승인된 산림생명자원의 목적대로 활용 여부3. 연구목적 등이 완성된 산림생명자원의 처리4. 제 3자 분양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②책임기관의 장은 분양 승인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산림생명자원 이용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자원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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