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계획서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산림생명자원 관리 목표 및 전망2. 책임기관별 중점 정책 방향 및 핵심 추진 과제3. 사업별 추진 계획4. 기타 그 밖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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