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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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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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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