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기관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인력3. 산림생명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현황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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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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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