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기관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인력3. 산림생명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현황2.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인력3. 산림생명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현황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