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의2 (합동연석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합동연석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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