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9조 (위원회직원의 인사 및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②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포함) 및 위원회 직원 중 우수근무자에 대한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상신과 위원장표창ㆍ상장ㆍ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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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회의의 구성제35조 · 회의의 업무제36조 · 위임ㆍ전결 사항제37조 · 제척제38조 · 경비집행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9조 · 위원회직원의 인사 및 복무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