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상정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문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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