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3조 (협의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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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기획단장이 소집한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도 필요시 기획단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기획단장이 소집한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도 필요시 기획단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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