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8조 (경비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특별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②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해 직급보조비가산금(부처 파견자) 및 월정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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