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안건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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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제3조 · 안건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안건의 사전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문위원제7조 · 관련기관과 업무협조제8조 · 여론수렴제9조 · 구성제10조 · 회의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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